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기도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경기도의회 사무처
2. “요청서”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①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사업추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 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②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시 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의결사항
바. 그 밖에 중요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한다.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