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587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5.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2016.8.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30., 2015.12.31., 2016.8.3.>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1.>
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5.12.31.>
5. 삭제 <2016.8.3.>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8.3.>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임명된 도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8.3.] <개정 2017.5.4.>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2016.8.3.>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4.19., 2016.8.3.> [단서개정 2012.5.1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8.3.>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7.5.4., 2025.10.10.>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⑤ 삭제 <2017.5.4.>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5.11., 2016.8.3.>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에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도지사는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5.11.>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2.5.11., 2016.8.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5.11.] <개정 2016.8.3.>
③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8.3.]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7.5.4.]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ㆍ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19.] <개정 2020.12.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