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23586

경기도규칙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40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7.>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 [단서신설 2023.4.11.]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실ㆍ과ㆍ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개정 2023.4.11.> 다.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2023.4.11.] 라. 도 의회사무처 [다목에서 이동 <2023.4.11.>] 마. 도의 지방공기업 [라목에서 이동 <2023.4.11.>] 바. 도의 출연기관 [전문개정 2014.8.7.] [마목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 사. 시&#12539;군(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포함) [전문개정 2014.8.7.] [바목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 4. 삭제 <2014.8.7.> 5. 삭제 <2014.8.7.> 6. 삭제 <2014.8.7.>

제3조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2.9.] 가. 계약금액이 5억원(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사목인 경우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사목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3.4.11.> 나. 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4.11.>

제4조

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8.7., 2023.4.11.>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4.8.7.]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4.8.7.] <개정 2023.4.11.>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6.10.]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8.7.] 5. 삭제 <2023.4.11.>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09.2.18.]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입찰&#12539;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시ㆍ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의 계약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0.]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8.>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그 의뢰에 소요된 기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2.18., 2014.8.7.,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사

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6.6.10.]
②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5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제9조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양성이 균등하게 자문단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후단개정 2023.4.11.] 1. 삭제 <2023.4.11.> 2. 공법적용,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개정 2023.4.11.> 3. 공사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자문 <개정 2023.4.11.>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23.4.11.> ② 자문단의 구성&#8729;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신설 2016.6.10.]

[제목개정 2023.4.11.]

제10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