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 및 경기도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과 경기도 내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6.7.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 및 경기도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과 경기도 내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6.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민주화”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경제”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9.10.1.]
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전문개정 2019.6.18]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개정 2019.10.1.>
2.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전략 및 추진방안
3.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전략 및 추진방안
4.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
5.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및 추진 방안
7.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추진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18.]
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10.1.] 3.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10.1.>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7.14.]
[전문개정 2019.6.18.]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부지사 [전문개정 2019.10.1.] <개정 2022.7.19.>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개정 2026.7.14.>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ㆍ예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4.>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0.1., 2026.7.14.> [제3호에서 이동 <2026.7.14.>]
[전문개정 2019.6.18.]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7.14.>
②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7.14.>
[본조신설 2019.6.18.]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6.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6.18.]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6.18.]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9.6.1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6.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8.]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본조신설 2019.6.1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주민밀착형 사양 산업 지원 및 보호
2. 재건축, 재개발등에 있어 주거권 보장
3. 입찰 및 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
4. 하도급, 용역 등에 있어서 계약 내용 철저 준수
5. 중소기업 고유 업종 확대 지정운영
6. 그 밖에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개진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ㆍ군에 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④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민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