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하여 경제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하여 경제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4.8.> 1. 삭제 <2015.4.8.> 2.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사무위탁 시 위탁사업비 및 수수료 [전문개정 2015.4.8.] 3. 그 밖에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전문개정 2015.4.8.]
① 연합회에 대한 도의 사업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4.8.] 1. 삭제 <2015.4.8.> 2. 삭제 <2015.4.8.>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ㆍ중지ㆍ폐지ㆍ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① 도지사는 경제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합회에 경제정책 추진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도지사는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소속 공무원을 연합회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