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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57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기도 내 경로당 및 도지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9.] <개정 2024.7.18.>
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1.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3.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5.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 [신설 2015.11.4.]
6.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신설 2016.7.19.]
7.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 ㆍ 운영 [신설 2020.11.12.]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12.2., 2024.7.18.>
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7조

지원금의 정산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군은 매년 도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중지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그 사유 및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4.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12.30.>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ㆍ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