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기도 내 경로당 및 도지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9.] <개정 2024.7.18.>
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1.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3.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5.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 [신설 2015.11.4.]
6.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신설 2016.7.19.]
7.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 ㆍ 운영 [신설 2020.11.12.]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12.2., 2024.7.18.>
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군은 매년 도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그 사유 및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4.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12.30.>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ㆍ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