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ㆍ운영 및 실제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202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ㆍ운영 및 실제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2022.1.6.>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0.> ②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6.18.] <개정 2022.1.6.> ③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8.]
[제목개정 2024.1.10.]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 결산처리 일정의 협의와 함께 검사위원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① 검사위원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도지사와 교육감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1명의 검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4.] <개정 2020.01.13., 2025.1.2.>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4.> ③ 제1항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20., 2016.1.4., 2022.1.6.>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0.] <개정 2016.1.4., 2020.1.13.>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1.4.>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1.4.>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1.11., 2016.1.4.>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13.11.11.] ⑥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1.4.> [제목개정 2011.10.20.]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4.>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① 검사위원은 도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1.4.] <개정 2020.1.13.> ② 도와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4.> ③ 도 및 교육청의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1.4.>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다수 의견을 제출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6.1.4.>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으면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고, 그 의결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4., 2022.1.6.> [후단삭제 2022.1.6.]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6.1.4.>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신설 2013.11.11.] <개정 2016.1.4.>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1.10.20.] [제목개정 2016.1.4.]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4.>
1. 세입과 세출의 결산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도와 교육청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6.1.4.>
③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1.4.>
도지사와 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① 결산검사의견서(이하 “검사의견서”라 한다)는 검사위원이 작성한다.
② 검사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1. 계산의 잘못 여부
2.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3.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4. 개선ㆍ권고를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검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검사위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검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실무지원 임시 전담조직 구성 등 결산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하려면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4.1.10.] ② 제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단서삭제 2025.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 1. 결산검사 시작일 전 사전교육에 참여한 경우 2. 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⑤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1.2.>]
[전문개정 2016.1.4.]
삭제 <2016.1.4.>
삭제 <2016.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