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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56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음주청정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ㆍ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