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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561

경기도조례시행 2015-06-17공포 2015-06-17공포번호 4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소관부서와 의회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6.17.>

제3조

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제4조

분류 및 처리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 관리 및 보고

①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