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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위원 실비변상규칙자치법규 2023559

경기도규칙시행 1970-12-22공포 1970-12-22공포번호 5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당

위원으로서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일당 500원을 지급한다.

제3조

①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한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2급을류 국가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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