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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자치법규 2023558

경기도규칙시행 1972-07-09공포 1972-07-09공포번호 66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위원및 전문위원과 지방 조사 연구단의 위원및 연구위원에 대한 일당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당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조사 연구단의 연구위원과 상시근무 위원에게는 월 지급액으로 한다.

제3조

여비

① 위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도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서무 직원에게는 국내여비 규정및 경기도 여비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