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이 규칙은「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0.17.] 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구조물의 구축,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① 발주청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ㆍ검토ㆍ자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ㆍ검토ㆍ자문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9.] ② 발주청이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준공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9.] ③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자문신청은 공사시행에 따른 공법 및 기술에 대한 비교ㆍ분석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6.11.09.] ④ 삭제 <2016.11.09.>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 보안각서를, 입찰참가업체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ㆍ검토ㆍ자문 신청서 등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9.>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을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선정된 위원에게는 관계서류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의로, 안건이 경미하거나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ㆍ공사시행의 적정성 나. 시설물의 기본계획(배치ㆍ평면ㆍ환경ㆍ미관 등) 및 분야별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 다.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오류ㆍ누락 검토와 분야별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라. 건설공사에 적용될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마.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라목ㆍ사목에 따른 입찰방법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1.9., 2025.10.17.> 가. 심의신청대상 시설물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1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전문개정 2025.10.17.] 나.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전문개정 2025.10.17.] 다.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의 적정성 [신설 2025.10.17.] 라.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의 적정성 [신설 2025.10.17.] 마.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공사의 분할시공 가능성 및 비아이엠(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의 적정성 [신설 2025.10.17.] 바. 발주청이 제시한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정성 [신설 2025.10.17.] 3.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입찰안내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1.09.> 가. 필요한 사업비 및 설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개정 2013.11.12.> 나. 입찰안내서에서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 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 <개정 2013.11.12.> 다.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ㆍ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 효력의 유효성 라. 설계ㆍ시공ㆍ공사관리ㆍ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이 각 개별법령 및 지침ㆍ기준ㆍ고시 등의 준수여부 마. 설계평가 배점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과 평가운영의 공정성 바.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사. 그 밖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0.17.>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능분석,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 나. 대안개발 및 VE 제안서 작성 등 2.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의 건설기술 자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건설기술ㆍ공법 사용 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나.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기술ㆍ공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적정한 기술ㆍ공법 선정 3.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검수사항(공동주택 제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균열 및 누수 등 부실사항 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 다. 시설물 기능향상을 위한 보완시공 여부 4.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검수사항(공동주택 제외)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구조물 균열 및 누수, 법면부 유실, 마감자재 탈락, 도장 상태 등 하자발생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 조치사항 등
① 소위원회 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의 검토나 자문사항은 사전검토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단서개정 2025.10.17.]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발주청에 알려주고, 발주청은 사전검토 의견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치계획서로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심의사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의 검토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서 등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0.17.> [단서개정 2025.10.17.]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발주청이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위원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추가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은 심의위원의 추가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9.] <개정 2025.10.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 제출 일정은 심의 안건별로 조례 제16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①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은 심의당일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주청ㆍ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와 위원의 지적사항을 함께 발주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일괄입찰공사 중 실시설계에 대한 의결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단서개정 2025.10.17.]
4. 발주청은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7.>
5. 발주청은 위원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ㆍ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 의견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참고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검토ㆍ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회의
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VE 제안서를 발주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1.09.>
나. 발주청에서는 VE 제안서를 검토하여 최종 VE 제안 채택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자문회의
가. 자문의견은 발주청의 자문목적과 범위를 적절히 고려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한 후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발주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
3.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공검수ㆍ품질검수 회의
가. 위원은 현장점검 후 점검의견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공검수ㆍ품질검수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1.09.>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운영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16.11.9., 2025.10.17.>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도서 등은 심의완료 후 3년간 보관한다. ② 발주청이 심의신청 또는 결과보고시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용량 등이 커 행정정보시스템에 첨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청은 심의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17.] ④ 설계도서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저장 포맷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 받은 설계도서 등은 개인용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나누어 저장ㆍ보관한다.
발주청이 위원회에 심의ㆍ검토 또는 자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심의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9.>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