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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55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투자기관ㆍ출연기관, 시ㆍ군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사람(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이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5.16., 2025.1.20.>
2.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시행령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20.>
3. “품질시험 및 검사”란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0.>
4.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이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주를 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이하 “인ㆍ허가”라 한다)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투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0.>
5.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0.>

제3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경기도건설본부의 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본부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③ 건설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받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④ 건설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 또는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0.>] <개정 2025.1.20.>

제4조

시료의 채취 및 접수

①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20.>
② 건설본부장은 품질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건설본부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품질검사 참관

건설본부장은 품질검사를 의뢰한 사람이 시험 및 검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20.> [제목개정 2022.12.30.]

제6조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도보에 고시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0.>
② 건설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검사를 의뢰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 처리기간은 도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5.1.20.>

제7조

삭제

삭제 <2025.1.20.>

제8조

시험 결과의 이용 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의 의뢰로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0.>

제9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①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와 투자기관 등의 장은 건설본부장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도와 투자기관 등의 장 이외 시장ㆍ군수가 건설본부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 건설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제10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본부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 확인을 의뢰하는 자는 매년 1월 말까지 품질관리의 적절 확인 대상 공사 현황을 건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한 품질관리의 적절 확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를 제출받은 건설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3의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③ 건설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한 사람(이하 “적절성확인 의뢰자”라 한다)에게 적절성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적절성확인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준공 전까지 건설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④ 적절성확인 의뢰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 제출 후 공사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건설본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⑤ 건설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2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20.>
⑥ 건설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⑦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절성 이행 확인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개정 2025.1.20.>

제11조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

① 도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하여 도와 투자기관 등의 장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건설본부장에게 의뢰할 경우 건설본부장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한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의뢰서를 건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서를 제출받은 건설본부장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설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한 자 (이하 “이행확인 의뢰자”라 한다)에게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확인 의뢰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2개월 이내에 건설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행확인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서 제출 후 공사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건설본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본부장이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대리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현장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20.>
⑦ 건설본부장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

① 건설본부장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이하 “컨설팅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컨설팅반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아스팔트, 골재 등에 관한 품질시험(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등) 이행 및 적정 여부
2. 보도블럭, 벽돌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
3.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4. 품질검사 이행 여부 및 적정 여부 <개정 2025.1.20.>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현장확인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관련자료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④ 컨설팅반은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가 곤란한 자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건설본부장은 컨설팅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 또는 투자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도 또는 투자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건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확인 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한 도와 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으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건설본부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의 산출 기준을 매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제14조

수수료의 반환

① 품질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0.>
1. 도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수수료 전액 반환 <개정 2025.1.20.>
2.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수수료의 100분의 50 반환 <개정 2025.1.20.>
② 품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0.>

제15조

수수료 면제

건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5.1.20.>
2.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 신고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등
3. 컨설팅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경우
4. 그 밖에 건설본부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품질검사 등에 대한 협조

건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하거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하는 경우 <개정 2025.1.20.>
2.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하는 경우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