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5.9.5.>
② 조례 제1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선정은 건설ㆍ교통ㆍ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5.>
1. 해당분야의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공사의 담당자가 된다.
②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조례 제19조제3항 단서 조항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제5호 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3.6., 2025.9.5.>
① 센터는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 부서의 시공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제5조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서면 심의를 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작성된 회의록, 심의자료 및 기록물 등 모든 자료의 부본 1부를 센터에 보낸다.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