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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550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3.5., 2012.5.11., 2015.4.30., 2020.5.19.>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실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2.3.5., 2015.4.30., 2016.2.24.>
6.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주요 구조부″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개정 2012.3.5., 2015.4.30.>
8.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신설 2024.3.2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경기도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한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은 법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3.5.>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0.]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3.20.>]

제4조의2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교육에 관한 방법,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 등은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발주부서 장이 정한다. <개정 2025.8.12.>

[본조신설 2017.9.29.]

제4조의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경기도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5.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시행하는 경우 제4조의3에 따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0.]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9.29]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도지사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노동국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노동국장이 된다. <개정 2014.9.24., 2024.3.20.>

제9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2.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인터넷(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1.5.20.>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20.]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5.20.]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5.20.]

제10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6.2.24.]

제12조

시정명령 등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시정지시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명령과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
2. 경기도의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
3.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6.2.24.]

제13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6.2.24.][제목개정 2020.5.19.]

제14조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등

발주청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16.2.24.][제목개정 2020.5.19.]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2.24.]

제16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청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2.24.]

제17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담당서기관이 된다. <개정 2014.9.24., 2024.3.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 위원은 분야별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 <개정 2024.3.20.>
2. 도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
3.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 <개정 2011.10.20.>
4.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벌점 및 등급 결정
3. 별표 2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의 벌점 및 등급 결정,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제17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7조제4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에 따른 업무가 끝나면 위촉해제할 수 있다. <2020.1.13.>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1조

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 관리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5.4.30.>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23조

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 2012.5.11.>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도지사는 그 결정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4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서 조사ㆍ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신설 2017.9.29]
4.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2.5.11., 2015.4.30.,2017,9,29.>
5.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2.5.11.,2017,9.29.>
6.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5.4.30.,2017.9.29.>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개정 2017.9.29.>
8.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9.2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