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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3548

경기도조례시행 2025-10-23공포 2025-10-10공포번호 8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가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가정의 날

도지사는 매년 5월 15일 가정의 날을 기념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프로그램 제공

도지사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건강가정지원

도지사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 개발
2. 가족갈등 해소 및 예방
3. 가정유형별 맞춤형 지원
4.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항

제9조

위기가족 긴급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나 긴급하게 지원을 하여야할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조례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가족단위의 역할증진

① 도지사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도지사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여가문화
2.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3.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4. 합리적인 소비문화
5.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6.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12조

이혼전 상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건강가정교육

① 도지사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에 따라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지역의 건전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취약ㆍ위기가족돌봄지원사업
7. 사회적 가족돌봄지원사업
8. 그 밖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③ 센터는 제2항의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⑤ 제4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0.10.]

제15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16조

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9조

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