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
3.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4. 위탁관리 업체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사업 신청자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현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 검토과정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기한 및 교부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위탁관리비의 경우 위ㆍ수탁계약서(위탁관리비의 경우에 한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교부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업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특성상 시설 개선기간 및 방류수 채수를 통하여 적합하게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위탁관리 업체의 휴ㆍ폐업, 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 업체에 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하수도법」제39조의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완료보고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2. 공인기관의 방류수수질 적합통지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개선 내역서 및 설계도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 관리대장 및 수질검사 대장(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사업실적이 당초 계획에서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전체 보조금 교부액 중에서 사업의 목표와 실적간의 차이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①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수에 비하여 기술인력, 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력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업체 및 시공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 업체는 위탁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탁관리업체의 성실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수질기준 초과율, 과태료 체납액, 기술력,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위탁관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