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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규칙자치법규 2023536

경기도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4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감사담당자”란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4. “공무원등”이란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위원회가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는 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감사의 종류

①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감사의 기본원칙

위원회는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과학ㆍ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대상기관과 공무원등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전문성 강화

① 위원회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생산ㆍ취득한 자료를 근거 법령 없이 다른 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등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감사활동 관련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및 위원회 외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간 감사계획 수립ㆍ통보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1조

감사계획의 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의 경우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3조

공개감사의 운영

① 위원회는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개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등

① 종합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종합감사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우수기관 등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중복감사 금지

① 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위원회는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의 사전준비

①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훈령ㆍ예규ㆍ지침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상황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위원회는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는 등 감사대상기관을 사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기관 중 시군에 대한 사전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감사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8.31.>

제17조

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감사를 위해 감사단을 구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실무경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감사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감사단으로 편성하거나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감사단의 장(이하 “감사단장”이라 한다)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 외부전문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실지감사의 실시 등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과 협의하여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놓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활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그 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등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⑤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에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이하“감사대상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
5.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등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⑤ 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활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

현지 조치

위원회는 감사 중에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감정ㆍ용역 등의 의뢰

① 위원회는 감사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ㆍ연구기관, 검사기관, 공공기관 등에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결과의 보고 등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모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5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ㆍ수사의뢰: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관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적용한다.

제26조

감사결과처리 심의 지원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검토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3. 시정요구: 2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제28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조사 개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다.

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재심의 처리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0조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재심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이행결과의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표창추천

위원회는 공직기강 확립, 행정능률 향상, 예산 절감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

자체감사기구 평가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도정 감사 정책 및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감사정보시스템

① 위원회는 감사 방식을 개선하고 감사 행정의 효율성ㆍ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6조

감사교육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의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원인 감사담당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가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공무원증 발급, 재발급, 반납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이해충돌방지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하거나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청렴 의무

① 감사담당자등은 경기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감사의 대행

위원회는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준용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소방기관 소속 감사 담당부서는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