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19.] 1. 도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민, 단체 등 간의 갈등 [전문개정 2020.5.19.] 2.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전문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ㆍ일반도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6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도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ㆍ군의회 소속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 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⑨ 도지사는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도지사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ㆍ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ㆍ시군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은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실ㆍ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갈등 : 즉시
2. 발생된 갈등의 관리 현황 : 매년 하반기 중
3. 그 밖에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
③ 실ㆍ국장은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갈등 전담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9.]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ㆍ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4조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