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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3526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2026.6.29.>

제2조

법인격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3조

사무소

여성가족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4조

운영 등

여성가족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5조

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ㆍ청소년정책(이하 “여성정책 등”이라 한다) 연구개발 [전문개정 2020.11.12.]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8729;보급 4. 여성의 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5. 도 내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개정 2008.7.25.>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개정 2008.7.25.> 7. 여성정책 등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개정 2005.2.21., 2020.11.12.> 8. 여성정책 등 관련 사업 [신설 2020.11.12.]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제6조

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가족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1.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7.25.>

제7조

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② 여성가족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여성가족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여성가족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0조

행정지원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지원을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25., 2012.5.11.>
③ 도 산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재단이 개발ㆍ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1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조례나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2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2.5.11., 2020.11.12.>

제13조

운영 규정 <개정 2020.11.12.>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2.21., 2008.7.25., 2020.11.12.>

제14조

준용

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2.21., 2008.7.25., 2011.3.15., 2020.11.12., 2026.6.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25.,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