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내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과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구산업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
2.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3.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4.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5.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구제품의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구제품의 각종 시험ㆍ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가구유통단지 등 가구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가구산업분야의 전문가(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7.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구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가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가구산업종합지원센터(이하“가구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대학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가구센터는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디자인 개발지원, 인력양성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소비촉진 및 마케팅지원, 친환경 인증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의 가구산업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구센터 이외의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에 일부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구산업 육성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4. 가구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5. 가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가구산업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7.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 ㆍ 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단체 등을 통해 디자인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신기술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하는 중소 가구기업에 대해 각종 국제인증ㆍ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 단체 ‧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