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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23516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확보 및 주민의 자율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2.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제2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상(해수면과 내수면)으로서 시장&#8729;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5.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수상구조관련단체의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소방관서의 지원 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6.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란 제5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7. “수난구조요원”이란 제5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8. “수변안전요원”이란 제5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9. “관리주체”란 제4호에 따른 물놀이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의 경우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13.8.5., 2020.5.1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8729;운영 및 해당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안전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ㆍ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8729;운영한다.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8729;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8729;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4월 내에 해당연도의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제6조

배치기준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8.10.1., 2022.12.30.> [단서개정 2022.12.30.]
1. 연이용객 30만명 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
2. 연이용객 30만명 이상 ~ 60만명 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
3. 연이용객 60만명 이상 ~ 90만명 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 이상
4. 연이용객 90만명 이상 ~ 120만명 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 이상
5. 연이용객 120만명 이상 ~ 150만명 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 이상
6. 연이용객 150만명 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 이상
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8.10.1.> [단서개정 2022.12.30.]

제7조

시설ㆍ장비

①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2.12.30.]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②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20.5.19.>

제8조

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2.12.30.]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그 밖의 물놀이장소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9조

운영시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2.12.30.]

제10조

근무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격일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1조

임무

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를 받아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수난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

복제

①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8729;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뚜렷이 손상시킨 경우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8729;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재난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9.24., 2018.10.1.>
2. 수변안전요원
가. 수상구조관련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재난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9.24., 2018.10.1.>

제15조

모집ㆍ선발

① 소방관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6조의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8729;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2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발대행사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보호 등

①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 중 사망ㆍ부상ㆍ질병의 경우에 치료와 보상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5.19.>

제20조

포상

도지사는 물놀이 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