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및 경기도 북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소속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급상황센터는 종합상황실의 상황 1ㆍ2ㆍ3ㆍ4팀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구급상황센터 행정요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황관리지원팀에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구급상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각 상황팀장으로 한다.
④ 구급상황센터는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⑤ 구급상황센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구급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의 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ㆍ약국 정보의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ㆍ운영
10. 구급상황센터의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
11. 구급상황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급상황센터의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관리ㆍ운용
14. 종합상황실의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개정 2022.12.30.>
15. 재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의 구축
16. 그 밖에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12.30.>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① 구급상황관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제복과 부속물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급장은 제외한다.
① 센터장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등 구급상황관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및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