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연구센터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일괄개정2022.8.10.)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ㆍ학ㆍ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 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일괄개정2022.8.10.)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