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를 운영하고 거창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거창군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와 거창군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수탁기관
나. 농업인단체
다. 생산자단체
라. 소비자단체
마.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각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창푸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이 되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농산물: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 소재 농업관련 단체가 직접 생산한 것일 것
2. 농산물가공품: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ㆍ부재료일 것.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재료ㆍ부재료는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으나 농산물가공품의 특성상 함유비율, 가공방법 등이 특별한 경우 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 및 제16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 농산물일 것.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일 것
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다.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산물가공품일 것
가.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원재료ㆍ부재료를 사용할 것
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할 것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인증 관련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기준 검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3. 제8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받은 경우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인증심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현장심사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의 시료는 신청인 참석하에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④ 농산물가공품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심사 후 거창군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인증의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인증표시 및 인증번호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상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인증번호, 품목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브랜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식품이 제8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표시 정지 또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표시 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표시 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1. 인증신청 시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인정한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서 사후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식품에 대한 인증 상황 등을 공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거창푸드 및 제휴푸드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이 별표 3에 따른 사용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
3. 인증식품의 취급과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표준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방법에의 적합 여부 등
③ 군수는 인증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인증 및 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및 연장 신청을 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인증 교육을 한 번 이상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
2. 인증심사 기준
3. 인증식품 사후관리 등
② 군은 교육참여자에게 교육확인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