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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49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푸드(Geochang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산물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소비주체로서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창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거창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거창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3. 거창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인증
5. 거창푸드 품질관리
6. 그 밖에 거창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거창푸드 생산

① 거창푸드 생산은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육성과 건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거창푸드 가공

① 거창푸드 가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과 산업ㆍ학교ㆍ연구소가 상호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제7조

거창푸드 유통

① 거창푸드 유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창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

거창푸드 소비

① 거창푸드는「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에 우선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ㆍ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거창푸드의 전시ㆍ판매 및 마케팅
2. 거창푸드의 순회수집ㆍ집하ㆍ선별ㆍ소분 및 저장
3. 인터넷을 통한 거창푸드 홍보와 판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인증 신청 등

① 군수는 거창푸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인증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은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세부 품목 및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인증심사원

① 군수는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둘 수 있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식품 시료 채취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 여부
2. 인증표시 정지 및 인증취소
3.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인증표시

인증식품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하고, 그 표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인증취소 등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인증표시 정지,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인증식품의 품질과 생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7조

인증의 홍보·지원

① 군수는 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거창푸드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에 대한 교육
2. 인증식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보
3. 인증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지원

군수는 센터 및 거창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푸드 상품화, 선전, 판매, 운반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체험농장 및 농업인 직거래장터

① 군수는 군의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거창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거창푸드 등을 판매하는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거창푸드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거창푸드 관련 정보ㆍ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1조

거창푸드정보시스템

군수는 군민에게 거창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과정과 인증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푸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