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에 둔다.(2021.7.7.)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
2.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천적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천적을 이용한 체험ㆍ탐구ㆍ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1. 매주 수요일(2025.3.26.)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1.7.7.)
②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항전부개정 2021.7.7.)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2021.7.7.)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1.7.7.)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과학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1.7.7.>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학관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관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익시설
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
3. 친환경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7.7.)
삭제 <2021.7.7.>
삭제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