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승강기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5.10.)
이 조례는 거창승강기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승강기밸리”(이하 “밸리”라 한다)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2017.5.10.)
2. “승강기”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소재 또는 부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ㆍ설치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업집적”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지원시설이 밸리에 집적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연구 인력ㆍ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전기업”이란 타 시ㆍ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밸리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투자기업”이란 이전기업, 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3. “상시고용인원” 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2019.4.3.)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2019.4.3.)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2019.4.3.)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2017.5.10. 2019.4.3.)
14. “집단화”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에 따른다.
군수는 밸리 조성과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밸리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집적화 단지, 연구소,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 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상업화 기술개발
4. 승강기대학 및 승강기R&D센터 특성화, 국제교류 및 협력, 기업정보화
5. 승강기산업단지 조성ㆍ분양 및 임대사업
6. 승강기 인력양성, 승강기산업 창업보육, 승강기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 승강기제품 시험ㆍ인증사업
7.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ㆍ마케팅ㆍ홍보ㆍ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밸리 안의 토지나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승강기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승강기산업체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본사, 공장, 연구소,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밸리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 입주계약 또는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1조를 준용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7.5.10. 일괄개정2022.2.3.)
군수는 승강기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한국형 중ㆍ고속형 표준모델인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제품 홍보, 각종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함에 따라 발생되는 물류비 손실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승강기산업체의 밸리 입주와 밸리 내 입주 승강기산업체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각종 부대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또는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2017.5.10.타조례개정2023.6.28.)
①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할 수 있다.(2017.5.10.)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017.5.10.)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사항을 포기 또는 축소하거나 사업계획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토지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2017.5.10.)
7.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2017.5.10.)
8. 사업계획서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 이상을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투자유치 촉진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각각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2017.5.10. 일괄개정202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