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5.11.19.)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5.11.19.)
①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묘지에 안장 대상자의 시신 또는 유골(초혼장 포함)을 안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1.19.)
② 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하고자 하는 자 중 무연고자 및 무후가(無後家)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사단법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에서 신청 및 안장을 대행할 수 있다.(2025.11.19.)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안장ㆍ합장 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ㆍ합장 시 36시간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신청을 한 후 안장ㆍ합장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25.11.19.)
안장일자, 의식, 방법, 절차 등은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2025.11.19.)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1.19.)
조례 제8조에 의한 안장의 비용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감정한 가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며, 제2조제2항의 무연분묘는 친척이나 유족회에 지급하여 안장한다.(개정 2008. 1. 14. 2025.11.19.)
거창사건 당시 현장에서 생존한 자를 위하여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표시판을 묘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신 또는 유골이 없으면 초혼장으로 안장한다.
② 개장ㆍ합장의 경우 시신과 유골ㆍ유골분은 묘지의 크기에 맞게 유족이 결정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025.11.19.)
② 묘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2025.11.19.)
③ 묘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묘비ㆍ화병 등을 설치하되, 묘비의 비문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2025.11.19.)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2025.11.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2025.11.19.)
②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의 협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2025.11.19.)
조례 제3조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현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현대장 비고란에 그 사실과 안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군수는 묘지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묘역의 환경을 위하여 장례식 때 유족이 반입한 화환 및 장례용품, 쓰레기 등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묘역 경내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과 수렵행위 또는 묘역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묘역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묘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