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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48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일괄개정2022.8.10.)

제2조

합동묘역의 설치

① 거창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와 덕산리에 설치한다.
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박산합동 묘역과 덕산리 청연, 과정리 박산, 대현리 탄량 등 희생장소보존지역 3개소를 포함한다.

제3조

안장대상자

① 묘지에는 박산합동 묘역과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거창사건희생자합동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③ 다만,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장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8.10.)

제4조

안장의 신청 등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괄개정2022.8.10.)

제5조

안장의 형태 등

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6조

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5.58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8.10.)
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사단법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묘역의 시설물

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때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8조

안장비용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묘역의 존엄유지

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일괄개정2022.8.10.)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

역사교육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제12조

위패봉안각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봉안각을 둔다.(2025.11.19.)

제13조

희생장소보존지역 및 박산합동묘역

청연지역, 탄량지역, 박산지역의 희생장소보존지역과 박산합동묘역은 보수하여 원형대로 보존 관리한다.

제14조

휴게소

① 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
② 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5조

묘역관리

군수는 항상 묘역 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참배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ㆍ성묘ㆍ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 다만,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기념품 등 지원

군수는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조신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