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는「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일괄개정2022.8.10.)
① 거창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와 덕산리에 설치한다.
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박산합동 묘역과 덕산리 청연, 과정리 박산, 대현리 탄량 등 희생장소보존지역 3개소를 포함한다.
① 묘지에는 박산합동 묘역과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거창사건희생자합동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③ 다만,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장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8.10.)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괄개정2022.8.10.)
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5.58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8.10.)
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사단법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때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일괄개정2022.8.10.)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일괄개정2022.8.10.)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봉안각을 둔다.(2025.11.19.)
청연지역, 탄량지역, 박산지역의 희생장소보존지역과 박산합동묘역은 보수하여 원형대로 보존 관리한다.
① 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
② 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군수는 항상 묘역 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ㆍ성묘ㆍ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 다만,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조신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