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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02348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9.23.)

제2조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26.9.23.)
② 박물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수장고(收藏庫)
2. 특별전시실, 강당, 야외전시장 등
③ 박물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3에 둔다.

제3조

휴관일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조제목개정2026.9.23.)
1. 1월 1일, 설날, 추석(2026.9.23.)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4조의2

관람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를 무료로 한다.(조신설2026.9.23.)
1. 관람료
2. 제4조의3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이용료
3. 제11조에 따른 시설 대관료

제4조의3

박물관자료의 이용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제5조

박물관자료의 구입

①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③ 불법적인 박물관자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자료는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발급한다.(2026.9.23.)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제7조

박물관자료의 관리 및 점검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 대장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박물관자료를 점검해야 한다.(2026.9.23.)

제8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호신설2026.9.23.)
6.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호신설2026.9.23.)
7.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호이동2026.9.23.)

제9조

행위제한

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설의 대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貸館)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유산 보존ㆍ보급ㆍ전승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ㆍ학문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설의 대관 시간은 제4조에 따른 박물관 관람시간에 따르며, 그 밖의 시간에 대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신설2026.9.23.)

제12조

대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2. 대관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치적 행사(「공직선거법」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제외한다), 특정 종교, 개인 및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신설2026.9.23.)

제13조

대관의 신청 등

①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관 목적 등을 검토한 후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조신설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