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거창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거창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거창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거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거창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제21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제22조의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문화원사는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14 일원에 둔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문화원장실 등)
2. 다목적 강당(공연장)
3. 공연장
4. 연습실
5. 교육실
6. 서고(자료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문화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2. 향토연구실 및 도서실 운영
3.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 및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각종 문화강좌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전액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50퍼센트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 전액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문화원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문화원사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일괄개정202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