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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348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1-04-04공포 2011-04-04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군민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농업인재로 양성하고, 거창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농업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거창 녹색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2장 대학기구

제3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기술지원처장, 교무과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씩을 둔다.
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무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이, 기술지원처장은 작목기술 담당과장이, 교무과장은 대학업무 담당주사가,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

학장 등의 임무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무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기술지원처장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대학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담당한다.

제5조

강사의 위촉 등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2. 대학교수
3. 농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4. 우수 농장의 농장주
5. 그 밖에 농업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한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운영위원회

제6조

설치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업무 담당과장, 작목기술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의 임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사운영

제13조

입학전형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3.5×4.5㎝)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선발

①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입학생은 해당연도 선발계획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은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3개과 이내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농업인의 요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편성한다.
②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교육은 주 1회 3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며, 수업시간은 연간 100시간 내외로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제16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하되, 이후 동일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 수업시간을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유급 후 졸업대상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한다.
③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되, 유급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졸업생에게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졸업생에 대하여는 연속적인 지식습득 및 전문가그룹 육성을 위한 사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7조

상벌

①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대학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학사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

학칙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

예산지원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