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