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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02347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5-04-29공포 2015-04-29공포번호 2244

제1조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조

거창군 공인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3조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거창군 수입증지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조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개정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거창군 지하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6조

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