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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자치법규 202347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개정 2013.01.09. 2024.9.25.)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 징수 교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4.9.25.)

제2조의2

환지 청산금 취급자

군수는 청산금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두되, 취급자는 읍ㆍ면장으로 한다.(조신설2024.9.25.)

제3조

현금보관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 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현금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제5조

납부통지서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2024.9.25.)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

제7조

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개정 2013.01.09. 2024.9.25.)
② 군수는 청산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09)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1. 수령자(교부 대상자)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이번 교부액(2024.9.25.)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지 부지정 대상자에게 우선지급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해야 한다. (개정 1999. 11. 17. 2024.9.25.)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09)
② 제2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3.01.09)

제11조

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01.09)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2013. 1. 9.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