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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자치법규 202347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3조

지원 및 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및 항신설 2021.9.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항이동및개정 2021.9.29.)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2021.9.29.)
3. 군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01.09. 2021.9.29.)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호신설2021.9.29.)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호 개정 및 삭제2021.9.29.)

제5조

지원기준

화장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개정 2013.01.09)
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은 1구당 10만원 까지로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개정 2013.01.09)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신(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화장장려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유ㆍ무선통신 및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항신설2021.9.29.)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화장장려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ㆍ군수는ㆍ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3.01.09)
③ 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항 신설 2013.01.09)

제9조

삭제

삭제<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