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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자치법규 202347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202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5.12.31.)

제3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2025.12.31.)

제4조

헌혈장려 활동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6.8.5.)
② 제1항의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 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장려를 위한 행정ㆍ재정지원

① 군수는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2.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조전부개정2025.12.31.)

제7조

헌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헌혈인식 개선을 위한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2. 헌혈 관련 상담ㆍ교육 및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전부개정2025.12.31.)

제8조

, 제9조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