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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47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교류ㆍ협력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 주요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
3. 군 농산물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과 그 가족의 고향 방문 사업
5. 출향인과 향우회 대상 간담회
6. 그 밖에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군수는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향우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군 주최의 간담회, 고향 방문 사업, 군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식비, 숙박비, 차량 임차비 등 경비와 홍보 기념품 지원
3. 향우회 정기총회 시 홍보기념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