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ㆍ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