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10.25. 2025.11.19.)
1.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인구교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3.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④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10.25. 2025.11.19.)
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2. 문화예술과장: 지방행정사무관(2024.12.31.)
3.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호신설2024.12.31.)
4.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호이동2024.12.31.)
5. 행복나눔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호이동2024.12.31.)
⑤ 안전건설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1.19.)
1.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2.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3.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5.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조전부개정 2022.12.28.)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축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2. 미래농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3. 농업소득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4. 행복농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②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1.19.)
1. 보건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조전부개정2024.12.31.)
①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거창골프장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항신설2024.12.31.)
④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항이동2024.12.31.)
① 읍ㆍ면에 두는 읍장과 면장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부읍장과 부면장은 읍장과 면장을 보좌하고 직급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2020.12.30.)
③ 읍에 주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하고, 지역산업과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본청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거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도민체전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도민체전기획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③ 도민체전기획단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조신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