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3.시행)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3.시행)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을 둔다.(2022.12.28.)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을 둔다.(2022.12.28.)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ㆍ인사 운영, 직원 복무ㆍ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ㆍ운영 등 인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ㆍ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경리ㆍ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ㆍ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조전부개정2022.12.28.)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2024.12.31.)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ㆍ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 예술진흥, 축제,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타조례개정 2024.3.20. 2024.12.31.)
3. 관광정책, 관광산업ㆍ치유산업, 관광마케팅, 수승대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신설2024.12.31.)
4.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ㆍ아동ㆍ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조전부개정2022.12.28.)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ㆍ CCTV 관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안전에 관한 사항(2024.12.31.)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ㆍ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ㆍ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ㆍ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ㆍ행정, 건축 허가ㆍ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조신설2022.12.28.)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를 둔다.(2024.12.31.)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조례 제2931호 2025.5.7.)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2022.12.28.)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ㆍ재배ㆍ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ㆍ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16. 외식산업,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022.12.28.)
1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2022.1.13.시행)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항신설 2021.4.2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항이동 2021.4.28.)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
②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수도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경영, 상수도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시설 유지ㆍ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
② 체육시설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스포츠레저 정책수립ㆍ활성화
2. 스포츠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골프장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에 둔다.
거창골프장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골프장 운영 계획 수립, 경영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2. 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골프장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
②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거창사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거창사건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과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2022.1.13.시행)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고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읍장ㆍ면장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ㆍ주민 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96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9.11.27. 2020.12.30. 2021.4.28.2021.12.29.)
1. 집행기관 정원: 776명(2019.11.27. 2020.12.30. 2021.4.28.2021.12.29. 2023.4.26.)
2. 의회사무기구 정원: 20명(2021.12.29. 2023.4.26.)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민체전기획단을 두며, 도민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민체전 개최
2. 경기운영
3. 시설정비 등
도민체전기획단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