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장 및 거창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
2. 군의회 의원
3.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사임,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