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7, 개정 2013.8.14. 2023.6.28.)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7, 개정 2013.8.14. 2023.6.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산업”이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치나 그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9.10.7)
2.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말한다.(신설 2009.10.7. 타조례개정 2017.11.29. 호번호이동2023.6.28.)
3. “교육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확보한 교사ㆍ교지 및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9.10.7. 호번호이동2023.6.28.)
4.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확보한 재산을 말한다.(신설 2009.10.7. 호번호이동2023.6.28.)
(개정 2009.10.7)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 한다.
② 군수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고등교육법」제7조에 따라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4.)
1.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2.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ㆍ개선사업
3.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전문개정 2009.10.7. 호 삭제 2013.8.14.>
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산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7. 2023.6.28.)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2024.12.31.)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조신설2023.6.28.)
① 제4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조신설2023.6.28.)
군수는 등록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지원한다.(조신설2023.6.28.)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등록금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금 지원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조신설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