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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454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 14. 2012.10.16.2017.5.10.)

제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2017.5.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0.16.)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4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6.)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ㆍ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6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공사 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

제8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제9조

삭제

삭제< 2015.9.23.>

제10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6.)
②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2017.5.10.삭제

삭제(2017.5.10.)

제12조

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ㆍ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6. 2016.2.17.)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16.)

제13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6.)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적용(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으로 함(2021.4.28.)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으로 함(2021.4.28.)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6.)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으로 함(2021.4.28.)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2021.4.28.)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개정 2012.10.16.2021.4.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개정 2012.10.16.)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0.16.)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개정 2012.10.16.)

제14조

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
⑥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2.10.1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6.)
1. 「하수도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개정 2012.10.16.)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개정 2008. 1. 14. 2012.10.16.2021.4.28.)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2.10.16.)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함(2021.4.28.)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인정 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신고에 따름(개정 2008. 1. 14. 2012.10.16. 2021.4.28.)

제15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100±오차율}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2.10.16.)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제16조

가산금과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등의 가산금이 가산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법 제73조에 따른 독촉을 할 경우다음 각 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
1.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
2. 급수사용료와 따로 발급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급(조전부개정2021.4.28.)

제17조

감면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0.16.)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호이동 2015.9.23) (호삭제2021.4.28.) ② 사용료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0.16. 개정 및단서신설2016.2.17. 2021.4.28.)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등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2016.2.17. 2021.4.28.) ④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2.17. 2021.4.28.)(항 삭제2021.4.28.)

제18조

이의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부과액 조정신청서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1.4.28.)

제19조

재결 및 통지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으로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20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

제21조

증명서

(개정 2012.10.16.) 조례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22조

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제 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개정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