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타규칙개정 2020.5.6. 타규칙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