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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451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

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

준용규정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타규칙개정 2020.5.6. 타규칙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