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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449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26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포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1999. 9. 11 규칙 제854호 규칙)(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5항 개정 2013.6.12)

제3조

정의

「거창군 포상조례」 제5조제1호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군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4조

포상시기

「거창군 포상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연말(종무식)에 한다.(전문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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