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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포상조례자치법규 202344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제2조

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같은 공적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조전부개정 2025.11.19.)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의 요건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6.12. 조제목개정2025.11.1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020.11.25.)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고 솔선수범한 경우(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제5조의2

표창장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 대상에서 제외한다.(조신설2025.11.19.)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

감사장의 요건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등에 수여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조제목개정2025.11.19.)

제7조

상장의 요건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조제목개정 2025.11.19.)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3.6.12)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6.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제9조

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군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0.11.25.)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025.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조신설 2020.11.25.)

제9조의3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신설 2020.11.25.)

제9조의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 2020.11.25.)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해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제5조의2에 따른 표창장 제외 대상에게 수여된 경우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제12조

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한다.(조제목 등 개정2020.11.25.) 13조 삭제<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