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농기계란 작물ㆍ축산 등의 생산ㆍ가공처리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모든 기계를 말한다.
① 군수는 폐농기계 소유자나 마을이장 또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업무를 위탁대행 할 수 있다.이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폐농기계 처리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거창군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폐농기계 소유자에게 해당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폐농기계의 기종에 따른 수거보상 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폐농기계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