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의 대외 인지도와 지역 농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개발한 거창군 통합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의 대외 인지도와 지역 농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개발한 거창군 통합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통합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별표의 상표 및 업무표장을 말한다.(일괄개정2026.8.5.)
2. “농ㆍ특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특용작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공산품”이란 군내에서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수공업ㆍ기계공업 제품 또는 경공업ㆍ중공업 제품 등 전반적인 공산품)을 말한다.
브랜드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2. 공산품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①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농ㆍ특산물의 사용신청ㆍ승인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항이동2014.10.01)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4.10.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후 브랜드 관리부서와의 협의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의 경우
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브랜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4. 단순ㆍ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대상에 한정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브랜드 사용권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① 브랜드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 무료
2. 공산품 : 상품 판매금액의 3/1,000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무료
② 사용료 부과는 증명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 신고 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③ 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브랜드 사용승인으로 발생하는 사용료는 거창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①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 관리책임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로부터 브랜드의 사용승인 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1. 고의 및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 등 기본 매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브랜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 2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브랜드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