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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2343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와 거창군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개정 2008.12.31 개정 2013.9.25 2017.9.27.)

제2조

심의사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2.31)(호 전문개정2013.9.25) 1. 통합방위 대비책: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호 삭제2017.9.27.)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1 개정2013.9.25. 2017.9.2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1 개정 2013.9.25)
1. 거창군의회 의장(개정 2008.12.31)
2.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개정 2008.12.31. 2023.6.28.)
3. 국군 339방첩부대 방첩관(신설 2008.12.31. 일괄개정2022.2.3. 2023.6.28.일괄개정2026.8.5.)
4.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신설 2008.12.31. 2023.6.28.일괄개정2026.8.5.)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개정 2008.12.31)
6. 거창경찰서장(개정 2008.12.31)
7. 거창구치소장(신설2023.6.28.)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호신설 2015.4.29. 2017.9.27. 호이동2023.6.28.)
9.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08.12.31 개정2013.9.25 호이동 2015.4.29./2023.6.28.)
10. 거창소방서장(개정 2008.12.31)호이동 2015.4.29./2023.6.28.)
11. 거창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0.08.13 호이동 2015.4.29./2023.6.28.)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08.12.31)<호번호 이동, 2010.08.13>(호이동 2015.4.29./2023.6.2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0.08.13>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08.13>
⑤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항신설2023.6.28.)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0.08.13. 항이동2023.6.28.>
1. 협의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0.08.13. 항이동2023.6.28.>
⑧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군 소속 협의회담당 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작전담당 과장
나. 거창경찰서 경비담당 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과장, 거창군 예비군 지역대장(항이동및개정2023.6.28.일괄개정2026.8.5.)
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23.6.28.)

제4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ㆍ면장 소속 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
②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2.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둔다.<조 전부개정2017.9.27. 2023.6.28.>

제5조

삭제

삭제 <2010.08.13>

제6조

삭제

삭제 <2017.9.27.>

제7조

운영세칙

<조이동 및 제목변경, 2010.08.1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8.12.31. 2017.9.27)